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할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다자녀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이번에 신설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연계해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년 한시적 시행 및 신청 일정

이번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및 서버 확장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및 이용 방법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 절차와 올바른 하이패스 이용 방식을 지켜야 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정상적인 할인이 적용된다.

탑승 여부 확인 및 결제 방식별 정산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애초에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감면 확대


다자녀 할인 외에도 교통 약자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1년 이상 렌트 및 리스 차량까지 감면 적용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다.

감면율과 신청 장소 안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은 28일부터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나요?

A1.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하는 구간은 제외됩니다.

Q2.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통행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해 3자녀 이상 가구보다 조금 늦은 8월 1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Q3. 장애인 렌터카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3.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