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 가구의 수급 문턱이 낮아진 ‘선정기준액’의 상향입니다. 물가 상승과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계산 개념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기준액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확인



2026년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각각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선정기준액=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합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므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때 지역별 기본 공제와 부채 등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수급 시작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올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수급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구인데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1.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3.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수급 심사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 자격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